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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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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위 운영'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2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광주시에 이어 5개구 최초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서구는 청소년지도자의 구체적인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성화의원 사진. 임성화 의원실 제공

임성화의원 사진. 임성화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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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청소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서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포상 등으로 구성됐다.

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청소년육성'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며 "그럼에도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와 고용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조직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또한 높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포함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서구'에 걸맞도록 청소년기관 종사자·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의원은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등 평소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자 자문을 포함해 청소년 단체 및 기관 종사자(11명) 등과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여러 의견을 직접 듣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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