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응해 시장감시체계를 기존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불공정 거래 시 과징금이 부당이득 이상 부과되도록 기준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달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변경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활동 등을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의 연계 여부 파악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 앞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계좌와 연동해 시장감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감시 대상이 약 39%까지 감소하면서 시장감시 효율성이 높아지고, 동일인 연계 여부 및 시세 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시 과징금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3대 불공정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일 경우 부당이익의 0.5~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1.5배까지 산정,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업무규정 개정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을 상향했다.
아울러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40%부터 100%로 부과비율 하한선을 높인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상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의 제재가 가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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