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해 고수한 입장을 일부 바꿨다"며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VIP 격노설'을 들은 적 없다고 위증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다.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VIP 격노설을 폭로하자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왔지만, 전날 구속 심사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2년 만에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인사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달받은 것 같다고 법정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장관 보고에 동석했던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오는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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