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조정·허위 기재…공정성 훼손 심각”
피고인 “실수, 고의 없다”…선고 8월 12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와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날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55)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후보자의 점수 조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후보자의 점수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낮아지자 면접위원들에게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후보자는 총점이 16점 상향되며 기존 3위에서 2위로 올라 최종 임용됐다.
검찰은 A씨가 B후보자를 인사혁신처 추천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순위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며 채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감 면담 일정'만을 선별 삭제한 정황이 포렌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관련 음성 녹취의 증거능력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압수물 반환 기한을 넘겨 확보된 파일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취에는 "윗분을 보호한다", "윗분이 해주신 변호사"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고, 검찰은 '윗분'이 교육감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장이나 국장 등 상급자를 의미한 것일 뿐 교육감을 지칭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실무 주무관이 보여준 노트북 화면을 통해 지원자 순위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고 인적 사항도 몰랐다고 했다. 고의성을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인을 낙점한 뒤 면접위원 구성과 점수 조정에 개입해 개방형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일부 행정상 과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미 징계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며 "35년간 단 한 차례 징계 없이 공직생활을 해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교육감 집무실과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교육감 측의 재항고는 광주지법에서 기각됐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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