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원대 상환 지연사태를 일으킨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루멘페이먼츠의 김인환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8억404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 60억원의 선정산 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까지 회삿돈 408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한편, 김 대표가 사기에 활용한 가공거래 시스템을 개발한 서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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