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
비쟁점 법안 20여개 처리 예정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었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여야 합의 처리된다. 지난 폭우로 피해받은 농민들과 민심을 인식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업 4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산물가격안정법)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처리 안건을 논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안정 골든타임을 맞아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0여건도 본회의 처리 대상 법안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법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지만, 다음 달 4일 본회의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며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바뀌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번 통과된 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조정 반영하는 것이 단서 조항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은 2018년 시범 실시로 시작됐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비 지원 및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됐지만, 이후에는 줄곧 감소 중이다.
2021년 국비 지원은 1조3522억원, 2022년 7050억원, 2023년 3522억원, 2024년 299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전액 삭감 관련 견해를 물은 결과 12개 지자체가 지원 축소에 반대하거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상임위원 지영준·비상임위원 박형명) 선출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인 지영준 변호사는 성 소수자 혐오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비상임위원 후보인 박형명 변호사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 여권 내 반대표가 나올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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