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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보 공개 발전한 英·佛·獨…성별격차 해소 방점[새정부 정책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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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중심으로 임금 정보 공개 의지
성별 격차 해소 위해 공시 의무화 추세

프랑스, 50인 이상 사업장에 제도 적용
호주는 업종→기업 단위로 공시 의무화

새 정부가 임금분포제 시행에 힘을 주는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국가들이 다양한 임금 정보 공개 제도를 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프랑스와 독일, 호주, 영국 등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년간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일부 국가는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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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개별 국가에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임금 정보 공개를 확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일례로 EU는 2023년 임금투명성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는 250인 이상 사업체가 임금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남녀 임금 격차가 5% 이상이면 임금 진단뿐 아니라 성별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을 담겼다. EU는 각국 정부가 해당 지침을 토대로 3년 이내에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해 빠른 제도 시행을 이끌었다.

임금정보 공개 발전한 英·佛·獨…성별격차 해소 방점[새정부 정책현안] 원본보기 아이콘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는 '남녀 평등 지수 공시제'를 둔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 지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년도 지수 결과를 매년 3월 1일까지 기업별 사이트에 게시하고, 기업 내 사회경제위원회(근로자대표기구)와 근로감독관에게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식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남녀평등지수 사이트에서는 기업의 연도별 남녀평등지수 총점과 남녀 임원 비율 등이 공개된다.


독일은 국내법상 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주가 성평등 및 동일임금 보고서를 경영보고서 부록으로 작성해 첨부하도록 한다. 단체협약 적용 사업주는 5년, 미적용 사업주는 3년마다 성평등 및 동일임금 보고서를 작성해 게재하도록 하는 식이다. 다만 해당 보고서 작성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작성 의무와 내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당국이 모색 중이다.

스웨덴은 기업 임금 감사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차별금지법에 근거해 1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임금 등의 부당한 성별 차이를 발견하고 시정 및 예방 의무를 두는 데 목적을 둔다. 남녀 근로자 직무를 세밀히 분석하고 여성이 집중된 직종과 그렇지 않은 직종에서의 남성과의 임금 차이뿐 아니라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남녀 임금 격차를 분석하는 식이다. 이때 제도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관련 감사 결과를 문서화하고 보관해야 한다.


호주는 2023년 업종별로 공개하던 성별 임금 격차를 기업 수준으로 세분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구체성을 높였다.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상대로 인력 및 이사회·경영진 성별 구성과 남녀 동등 임금 등의 성평등 지표를 마련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500인 이상 공시 대상 기업은 성평등 지표 공시뿐 아니라 지표별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해 성평등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영국은 2017년 법적 토대를 마련해 상시 250인 이상 민간·공공부문이 매년 남녀 임금 격차 정보를 의무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사기업과 비영리 단체 등을 포함한 민간 부문 사용자의 경우 매년 4월 5일 기준으로 산정된 남녀 임금 격차 정보를 다음 연도 4월 4일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식이다. 공시 항목은 전액 급여를 받는 남녀 근로자의 평균 및 중위급 시간급 차이와 남녀 근로자에게 지급된 평균 상여금 차이 등 다양하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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