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저소득층 우선지원
李 시장 "시민 모두 누리는 교통복지 실현"
경기도 안산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한다.
안산시는 최근 6~18세의 어린이·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 16일 자로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로 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된 조례는 ▲지원 대상(6~18세 어린이·청소년) ▲지원 범위(예산 범위 내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체계 구축 ▲지원 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의 규정을 담았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비 지원은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제도적 기반과 예산 여건을 마련해 전체 어린이·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비 지원은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통복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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