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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트북'에 혹해 가입했다 낭패…상조 결합상품, 위약금분쟁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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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최근 3년 피해구제 162건 접수
계약해지 시 대금 과다청구 등 피해
조사대상 업체 65% 자본잠식 상태
'만기 시 100% 환급' 약정에도 피해 우려
"가입 업체 재무 상태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서비스에 전자기기 등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 27개를 조사한 결과, 계약 해지 시 제품 구매대금이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공짜 노트북'에 혹해 가입했다 낭패…상조 결합상품, 위약금분쟁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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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선불식 할부계약)와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결합상품(할부 매매계약)'을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별개의 할부계약으로 구성된다. 소비자가 계약 초기(60회 이내) 매달 납입하는 금액 중 상조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의 48.2%(13개)가 '5% 미만'으로 납입금 대부분은 결합상품 대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162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37.1%(59건)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3.9%(38건)로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상조 서비스 피해는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년층(2030세대)에서 상조 결합상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최근 결합상품 중 청년층을 겨냥한 전자기기 품목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결합상품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142건을 분석한 결과, 노트북이 31.0%(58개)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워치(19개), 무선이어폰(18개)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고, 이 중 88.3%(83건)가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공짜 노트북'에 혹해 가입했다 낭패…상조 결합상품, 위약금분쟁 '봇물' 원본보기 아이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1호)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상조 서비스) 대금 총액을 초과하는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는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27개 상품 중 96.3%(26개)가 만기 시 결합상품 구매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 등의 구매대금이 결합상품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조 업체는 지급받지 않은 대금까지 환급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또 만기환급금 지급 상품을 판매한 상조 업체의 65.2%(15개)는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돼 사업자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결합된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440명 중 90%(396명)는 결합상품 매매계약이 상조 서비스 계약과는 별개라는 점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8.8%(94명)는 상조 결합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는데, '결합상품 개봉 등을 이유로 상조 서비스 계약의 청약 철회까지 거부'당한 사례가 54.3%(51명)로 가장 많았다. '계약 당시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안내받았으나 계약 후 매월 대금을 납입한 사례'도 52.1%(49명)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각 계약의 납입 기간과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전은 물론 가입 후에도 업체의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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