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확대
경찰청은 23일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확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8~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불법 제조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제총기·폭발물 관련 불법 정보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을 추진한다. 불법 제조 게시물에 대한 점검은 우선 경찰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와도 협업한다.
경찰은 현재 운영하는 총포 화약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제총기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신속히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총기 제작법을 유튜브에서 배웠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63)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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