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하청업체의 부품 개발 관련 기술자료를 빼돌린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현대차 그룹의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한다.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연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23년 말 기준 각각 2조4583억원, 75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에 넘겨 이를 부품 개발에 활용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 등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건의 행위도 적발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개 수급사업자들과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와 12조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자동차 금형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 제재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비록 납품단가 인하 내지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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