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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노후 주거지 '용적률 규제 한시 완화'…맞춤 상담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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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구청장 “오래된 동네에 가능성 더해주는 시도”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규제로 개발이 정체됐던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다음 달부터 건축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민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지난 4월 종로구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규제완화 주민토론회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지난 4월 종로구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규제완화 주민토론회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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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8월 중 최종 결정·고시 이후 경복궁서측, 북촌, 대학로 등 관내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즉시 적용된다.


그간 용적률 제한으로 신축·리모델링이 어려웠던 주거지들은 앞으로 3년간 법령상 최대 범위까지 건물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완화는 기존 의무이행 조건과 관계없이 즉시 적용되며,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용적률 상향에 맞춰 지역별 높이계획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구별 세부계획 등 도시계획도 정비할 예정이다. 도시 고유의 품격은 지키면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상담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올 12월까지 17개 동주민센터를 돌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해 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법 건축물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허가 안내, 위반건축물 시정 가능여부, 양성화 절차 컨설팅 등이다. 구는 이를 통해 건축 관련 민원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용적률 완화는 단순히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동네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해주려는 시도”라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종로의 분위기는 지키면서 주민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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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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