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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