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경기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 등으로 나타났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경기도는 특히 시군구별 안전전세 관리단과의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해 지난해 대비 5배가량 늘어난 2517곳을 점검해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와 신고 기반의 불법행위 추적 점검을 강화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콘텐츠 보완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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