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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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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국회 거짓 증언 혐의
22일 영장심사서 격노설 시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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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또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박 대령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휴식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정식 출범한 뒤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된 VIP 격노설 규명에 집중해왔다. 법원의 김 전 사령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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