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체회의서 여야 합의로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 4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데 목적을 두는 법안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위 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7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뿐 아니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농업 4법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농업 4법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교과용 도서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자료 범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AI 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하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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