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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쿠폰은 소비회복, 추가 프로그램 준비"…소비쿠폰 '깡' 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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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2일 국무회의 주재
대통령실 "재판매·현금화 행위는 불법" 주의 당부
수해 심각성 언급하며 공직자 태도 강조하기도
"현장서 음주가무 즐기는 공직자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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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소비 쿠폰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히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 확실하게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온라인 디지털로 대체로 신청하게 되는데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 또는 현금화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제재부과금과 함께 앞으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강 대변인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가맹점 등록도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공직자의 자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이 보인다. 모범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대응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보도록 국무총리께서 강구해보시고 상황도 정확히 종합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주시기 바란다"며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 재해로 인한 사망도 많고,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례도 너무 많다"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재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먹고 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었어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9명의 신임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새 장관들은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무회의 전 임명 소회를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관계부처 합동·부처별 대응 방안 보고를 받았다.


국무회의에서는 건설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 안건 18건, 일반안건 1건이 다뤄졌다. 건설진흥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대통령령 안건에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추가 검토를 지시했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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