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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조태용·이종호 압수물 다른 특검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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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을 다른 특검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브리핑 하는 정민영 특검보. 연합뉴스

브리핑 하는 정민영 특검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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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총 3개 특검이 활동하고 있고 수사 대상이 일부 중복된다"며 "어느 한 특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저희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일부에 대해 다른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조 전 국정원장 관련 압수물에 대해선 내란 특검이, 이 전 대표 관련 압수물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확인하고 집행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11일에는 조 전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47분께까지 진행됐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조사 결과 충분히 확인됐다"며 피의자가 특검 수사에 출석해 밝힌 입장이나, 이전에 군 관계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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