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각종 비위 증가 추세
음주운전·성비위·금품수수까지
올해 상반기 각종 비위 행위로 271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징계받은 경찰관은 271명이었다. 사유별로는 규율위반 92명, 품위손상 70명, 직무태만 31명, 성 비위 28명, 음주운전 38명, 금품수수 1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26명,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 2023년 486명, 지난해 536명이었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15명, 해임 34명, 강등 23명, 정직 44명, 감봉 62명, 견책 93명 등이었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최고 50% 감액된다. 해임의 경우 3년 뒤에 다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고 퇴직급여는 최고 25% 삭감된다.
계급별로는 총경 이상 5명, 경정 23명, 경감 90명, 경위 75명, 경사 29명, 경장 24명, 순경 25명으로 집계됐다. 경위·경장을 제외한 모든 계급의 징계 인원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많아져 지위를 막론하고 비위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 56명, 경기 남부 30명, 경북 22명, 부산 21명, 인천 18명, 전남 17명, 경기 북부·울산 10명, 대구·강원·경남 15명, 전북 11명, 충북 9명, 충남·제주 8명, 광주 3명, 대전 2명 등 순이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정보센터와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등 일선 현장을 찾아 "기초질서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약속임에도 그간 작은 일탈 행위들이 국민 불편·불만을 일으킨 게 사실"이라며 경찰의 계도·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생활 질서 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관 비위 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소속 20대 경장은 사기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 지난 10일 상점에서 현금을 훔치다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30대 경사는 지난 16일 오전 1시께 부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뿐"이라며 "경찰이 범죄를 다루고 해결하는 일을 하는데 당연히 비위를 저질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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