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문해 '교권보호' 토론
정부조직 개편안, 대통령에게 2차 보고 앞둬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계획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 자리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려 제재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지금은 제조물책임법·하도급법 등 일부 법률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정치행정분과는 이밖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간담회에선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및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국정위원회 사회2분과는 이날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교권 보호 방안을 토론한다.
조 대변인은 "이번 현장 방문은 악성 민원 근절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한 교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계속 조정 중에 있다"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실과 협의가 되고 대통령께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셔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금감원 직원 1500여명이 전날 국정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를 반대하는 호소문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태스크포스(TF) 등 검토하는 단위에 전달돼 논의된다"고 말했다.
국정위원회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에게 조직개편안을 1차로 보고했다. 현재 2차 보고를 앞두고 개편안을 정리하는 중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