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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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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이화영·김성태 재판은 9월 첫 공판기일 지정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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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 4건의 재판도 모두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공동 피고인에 대해선 오는 9월9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서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이화영, 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 받는지 등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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