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이화영·김성태 재판은 9월 첫 공판기일 지정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 4건의 재판도 모두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공동 피고인에 대해선 오는 9월9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서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이화영, 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 받는지 등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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