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사 vs IT기업
HL만도 카메라 모듈
특허침해 손배소
1심은 마하오토 패소
9월 2심 선고 예정
업계 "흔히 쓰는 기술"
시장 파장 예의주시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인 '자율주행차량'에 꼭 들어가는 '차로 유지 보조(LFA)' 성능을 구현토록 하는 핵심 기술의 특허를 놓고 우리 기업들이 충돌해 업계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밑바탕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정보통신(IT) 기업과 기술을 차체에 접목하는 자동차 부품업체 간 분쟁이어서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에선 IT기업과 자동차기업 간 협력이 필연적이란 점에서, 이 분쟁의 결과에 향후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3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중소기업 '마하오토' 등은 자동차 부품기업 'HL만도'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제기하고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9월18일 특허법원에서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 11일 나온 1심에선 마하오토가 패소했다.
지난 17일에 마무리한 변론에선 양측이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이 각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기술 관련 자료와 판례만 200건이 넘는다. 마하오토는 HL만도가 자율주행차량에 달 수 있도록 만든 카메라모듈에 자사의 특허 기술인 '차량 조향각 산정'이 무단으로 활용됐다며 침해를 주장했다. 해당 기술은 가로편차(x), 수평거리(d), 축간거리(L) 등 물리량을 이용해서 차량 조향각을 계산해내는 것이 특징인데, 마하오토는 HL만도가 별도의 승인 없이 카메라모듈에다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선 HL만도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업계에선 이 기술이 자율주행차량에서 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법원 판결을 통해 나올 기술의 정의, 실용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향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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