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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매몰사고 유족, 관리소장·관리업체 중처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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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하수관 교체 공사를 하던 중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은마아파트 매몰사고 유족, 관리소장·관리업체 중처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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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유모씨(69) 유족 측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위탁 관리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첩했다.


유족 측의 고소장엔 '해당 작업이 외주업체가 맡아야 하는 전문공사인데도 아파트 관리소장이 외주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내부직원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리 위탁업체 소속 촉탁직으로 근무한 유씨는 지난달 13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내 지하 약 2m 깊이에서 하수관 교체 작업 중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매몰돼 숨졌다. 유씨는 관리 위탁업체 소속으로 10년간 아파트 기계실에서 근무해 왔다.


경찰은 이 건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리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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