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위원장 "회의에서 배제하겠다"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돼 수사받아오다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4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2022년 8월 발생한 사건의 1심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상의원은 동성 동료의원 두 명에 대한 강제추행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동료 의원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까지 추가돼 공소가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상의원에게 징역 2년, 공개 및 고지 명령, 이수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강제추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마찬가지로 무고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상의원이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것으로 확인돼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의원들의 징계 수위를 심사하고, 심각할 경우 제명까지 논의하는 곳이 바로 윤리특위라서다.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상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배경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소속 위원들이 그대로 윤리특위 위원들과 맞교환 보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 위원 10명과 예결특위 위원 10명이 소속 특위 자리를 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상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리특위 위원으로 보임한 사실에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자신이 속한 윤리특위 동료 위원들로부터 동정심을 얻거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재선 의원으로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항소심 제기 여부와는 별개로 의회 윤리특위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심사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상의원이 속해 있는 윤리특위 동료 위원들이 징계를 결정하는데 혐의에 대한 판결의 본질이 아닌 연민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다수의 관점이다.
김충식 예결특위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특위 명단에 구성원으로 보임돼 있지만, 추후 강제추행 징계관련 회의가 진행될 경우 상의원을 배제하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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