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대다수가 예산 등의 문제로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해 우려를 키웠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테·쉬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96.7%에 달했다고 밝혔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서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A사는 중국 박람회에 신제품을 출품한 후, 한 중국 커머스 플랫폼에서 디자인이 유사한 모조품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으나, 기능이나 특허 침해는 없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한 기업 중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7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국 커머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71.7%로, 반대(28.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당 150불의 소액물품 면세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국 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플랫폼 진입장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기회보다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 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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