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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9곳 "중국 e커머스로 인한 피해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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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대다수가 예산 등의 문제로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해 우려를 키웠다.


中企 10곳 중 9곳 "중국 e커머스로 인한 피해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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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테·쉬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96.7%에 달했다고 밝혔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서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A사는 중국 박람회에 신제품을 출품한 후, 한 중국 커머스 플랫폼에서 디자인이 유사한 모조품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으나, 기능이나 특허 침해는 없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한 기업 중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7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국 커머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71.7%로, 반대(28.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당 150불의 소액물품 면세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국 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플랫폼 진입장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기회보다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 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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