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계약금을 가로챈 두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기,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월 당근마켓에 서울 서남권의 허위 빌라·오피스텔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린 뒤 위조 신분증과 등기사항을 통해 피해자 51명과 비대면 계약을 맺고 계약금 총 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동산 매물 주소, 사진, 비밀번호 등 허위 매물 정보를 확보했으며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방을 보고 가라"라며 공인중개사인 척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합성 제작한 피해자의 음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범행은 단체채팅방에서 총책 1명이 지시하고 상선 3명이 매물 정보를 제공하면 이들이 허위 매물을 올리는 등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총책과 상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면 반드시 의심하고,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실제로 있는지 공인중개사가 실제 인물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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