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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법무법인 동인,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 뭉친 ‘기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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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쟁 사건' 수임… 자문·소송 원스톱

법무법인 동인의 '기업법센터' 구성원.(왼쪽부터 서덕우 미국변호사, 김병주 변호사, 손성락 변호사, 진욱재 변호사, 류정원 변호사)./제공=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동인의 '기업법센터' 구성원.(왼쪽부터 서덕우 미국변호사, 김병주 변호사, 손성락 변호사, 진욱재 변호사, 류정원 변호사)./제공=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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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권 방어와 공정거래, 영업 비밀과 관련한 기업 간 법률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동인이 '기업법센터'를 설립했다. 동인의 기업법센터는 삼성그룹에서 10여년 간 근무하면서 기업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온 변호사들로 꾸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2023년 8월 기업법센터를 설립한 이후 다양한 기업들의 법률 분쟁 사건을 수임해 자문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장은 진욱재 변호사가 맡고 있다. 진 변호사는 삼성네트웍스, 삼성 SDS 등에서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굵직한 소송을 수행했다. 센터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에서 법무팀장으로 17년 동안 근무한 손성락 변호사와 삼성전자에서 기업 거버넌스와 M&A 업무를 맡아 온 김병주 변호사,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지낸 류정원 변호사와 서덕우 외국변호사(미국 버지니아주) 등이 포진해 있다.


센터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법률 분쟁을 다뤄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이 적절한 예산으로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 기업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 고객에게 사내 법무팀을 대신하며 M&A 계약 등 거래 초기부터 법률 분쟁의 사후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센터의 주요 구성원들은 모두 외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기업 간의 글로벌 분쟁에도 대응하고 있다.

진욱재 변호사는 "기업법센터는 병원으로 치면 가정의학과로 볼 수 있다"며 "기업에 법률 분쟁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접점으로 기본적인 법적 자문을 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180명에 이르는 동인의 인재 풀을 활용해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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