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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과자료'로… 22일 법사위·23일 본회의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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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 "검증 없이 정책 폐기" 반발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과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AI교과서 발행업체들은 "검증 없이 정책을 폐기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AI교과서 '교과자료'로… 22일 법사위·23일 본회의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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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AI교과서와 같은 디지털 형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디지털 교육자료는 교육과정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 등이 이를 사실상 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정부가 올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서 도입한 AI교과서는 시행 4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놓이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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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발행사들은 21일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1조2000억원의 국비와 8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집약된 국가 전략 사업을 박탈하려는 것은 정책 책임의 방기이자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AI교과서가 '교과서'로 쓰일 때도 도입률이 32%에 그쳤는데, '교육자료'가 되면 이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사들은 "AI교과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5월부터로, 실제 사용 기간은 두 달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통화에서 "AI교과서와 디지털 기기의 중독성 등을 연관 짓기에는 사용 시간이 짧다"면서 "오히려 AI교과서가 수업 집중도나 자신감 향상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단정적으로 결론 내기보다 시범 사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 보완해가야 한다"고 했다.


황근식 교과서발전위원장 역시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효과성 검증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 한 달 내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AI교과서 지위 논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1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AI교과서의 바람직한 대안을 갖고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주장이다.


올 2학기에 사용할 AI교과서 신청률도 집계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학기 AI교과서 접수를 마감했다. AI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AI교과서의 지위가 명확해진 뒤 교육부와 논의하겠다"며 2학기 AI교과서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AI교과서 신청 접수는 마감됐지만, 통계는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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