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심 법원, "독립성 침해" 판결…尹정부 '항소' →李정부 '취하'
대통령실 "앞으로 언론자유 최대한 보장"
대통령실이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 경영악화, 방만 경영 등의 사유로 KBS 이사회가 의결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KBS 이사회가 주장한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독립성을 해치는 결정이라면서 해임 취소 판결을 했다.
2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졌다. 당시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리면서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1월 16일 "이런 사유로 해임하는 것은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해임 취소 판결을 했다.
윤 정부 대통령실은 이에 항소했으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사자가 바뀌었고 이번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이 항소를 취하한 만큼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로 종료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유사한 사유로 소송을 이어왔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상고 포기서와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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