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을 파괴하는 범죄에 맞선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기 위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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