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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설계사, 2년간 부당소멸 계약 3600건…부당승환 엄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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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승환, 기관 업무정지 등 제재강화
정착지원금 현장검사·내부통제 개선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2년간 부당하게 소멸시킨 기존 보험계약이 3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당국은 과도한 정책지원금 지급으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가 급증했다고 판단, GA 현장검사와 기관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GA설계사, 2년간 부당소멸 계약 3600건…부당승환 엄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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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감독원은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GA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을 통해 다른 GA 소속 설계사를 빼 오는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다.


현장검사 결과 GA 정착지원금은 1분기 기준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9.7%(16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 정착지원금 증가 폭은 21.7%(175억원)로 상대적으로 컸다.


금감원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객들에게 부당승환을 권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많고 부당승환 의심계약 건수 등이 많은 GA의 부당승환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를 해왔다.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대형 GA 7곳을 조사한 결과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업법 97조를 위반한 것이다.


7개 대형 GA 설계사들은 이런 방법으로 3583건(1개사 평균 51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일부 GA 설계사는 옛 회사에서 본인이 직접 모집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 계약으로 고객을 끌어들였다.


설계사들은 새 회사로 이직한 뒤 부당승환을 집중적으로 일으켰다. 부당승환 발생 시점을 보면 새 GA 이직 180일 이내 발생한 계약이 전체의 43.1%(1286건)에 달했다.


보험료 대납 등 금품(특별이익) 제공, 지인 등 타인의 이름을 동의 없이 활용한 허위·가공계약 등을 저지른 설계사도 있었다.


금감원 "GA설계사, 2년간 부당소멸 계약 3600건…부당승환 엄정제재" 원본보기 아이콘

금감원은 GA의 정착지원금 규율을 위해 선지급률 및 미환수율, 설계사 정착률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우려가 있는 3개사를 면담하기도 했다.


상시감시 결과 정착지원금을 통해 시장 질서를 흐리는 GA를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최근 검사를 받은 GA여도 문제 발생 즉시 현장검사를 나간다.


부당승환 문제가 발생한 GA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가할 예정이다. 기존엔 부당승환 계약을 통해 상품을 판 설계사 개인에게 과태료를 매기거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기관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과태료 상한금액 적용 등을 배제해 보험업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업법상 부당승환 계약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돼 있다. 기관 및 설계사에 대해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전수 여부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착지원금 운영 실태는 물론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업계의 무분별한 정착지원금 살포, 부당승환 양산 등 시장질서 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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