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시설, 수의계약 등 특례 제도 활용"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피해 복구,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1일 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계약 심사 면제 등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요청했다.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피해 주민의 임시 거주 시설로 활용되는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은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해당 자산을 다시 취득할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지급을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와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해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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