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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켰어? 그럼 결제는 이렇게"…'1인당 15만원' 소비쿠폰 받고 쓰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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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1·6' 오늘 신청
주말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사용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배달 시켰어? 그럼 결제는 이렇게"…'1인당 15만원' 소비쿠폰 받고 쓰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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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발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혼잡과 과부하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인 22일은 끝자리 2·7, 23일은 3·8, 24일은 4·9, 25일은 5·0이다. 이 주 주말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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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된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더 많이 지원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경기·인천 제외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지자체로 환수된다.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 사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관내에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았다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곳에서만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만나서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정부는 특수 상황에 따른 별도 신청·사용법도 마련했다. 군인의 경우 이동이 제한되는 특성을 고려해 우편 신청을 허용하고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 원본이 아닌 사진도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또 군인이 나라사랑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요양시설·병원 입소자는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늘리고 대리신청 구비 서류도 간소화했다.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시설·병원 입소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접 소비쿠폰을 신청하기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자택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한다. 금액은 10만원으로, 오는 9월22일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1차 지급에 앞서 국비 12조2000억원 중 8조1000억원을 지난 15일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교부한 바 있다.

이사·출생·사망…변동 있을 땐 '이의신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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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급 대상 기준일인 지난달 18일 이후 주소지 이전 등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상황에 맞게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9월12일까지다.


기준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이 된다. 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미 소비쿠폰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에는 잔액을 환수한다. 단,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같은 세대에 미성년자가 있을 때는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소비쿠폰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기준일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추가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지급받기 전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기준일 이후 이의신청 기간 내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새롭게 포함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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