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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목사측 "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과잉수사…압수물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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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집에서 배우자 전화통화 막고 수색·압수"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3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3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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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이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의 교회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이 목사에 이어 이 목사 법률대리인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영훈 목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 강찬우 변호사는 20일 '순직해병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목사는 관련 의혹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특검이 위법·과잉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 목사의 기본 입장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면서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도 없으며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을 받은 일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특검 수색팀 7명은 이 목사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당시 혼자 있던 배우자에게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이 목사 배우자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봉쇄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권리보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채 주거지를 수색당하고 자료를 압수당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는 압수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위법한 압수수색이므로 관련 자료의 즉시 반환과 이러한 위법한 업무 집행을 한 관련자의 인적 사항 공개를 요청드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인의 관련성이 희박한 전화 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하는 과잉수사를 행하면서도,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 목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듯이' 수사상황 공개를 했다. 참고인의 명예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며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받은 일조차도 없다"고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총회) 군선교위원회를 통해 임 전 사단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목사는 그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내고 "구명 로비 활동은 일절 없었다"며 "이 목사와는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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