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내란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 확보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사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허참, 나보다 낫네…" 92만원 몽클 패딩 입고, 호...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두쫀쿠 열풍'에 증권가 주목하는이 기업 어디?[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18115837041_1770714718.jpg)




![[경제 인사이트]부동산 세금, 9년을 버틸 수 있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282085220A.jpg)
![[초동시각]설탕부담금, 세금논쟁보다 설계가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330896636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