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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다" 정부에 중국 정보 넘겼다가…간첩 유죄 받은 日제약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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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간첩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본 제약사 직원이 일본 정부기관에 중국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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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0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을 인용해 이를 보도했다.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간첩죄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60대 일본인 남성 주재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후 혐의가 적시된 판결문이 공개됐다. 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가 중국의 반간첩법을 위반한 스파이 활동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판결문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또 그에게 의뢰한 일본 정보기관이 어디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과거 중국에서 일본인의 간첩죄 판결 시 일본 공안조사청과의 연관성을 문제 삼은 사례가 있어 이번 사건도 같은 기관이 연루됐다는 추측도 나왔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알려졌다.


앞서 수출 통제 대상인 중국산 희토류를 해외 간첩의 지시로 성분을 속이는 등의 방식을 통해 밀반출하려 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18일 중국 정보당국이 주장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위챗 계정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간첩 정보기관과 그 대리인이 국내 불법 분자와 결탁해 반란을 꾀하고 우편물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우리 희토류 관련 물품을 훔치려 해 우리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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