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9% 고정금리
기업당 피해금액 내 최대 10억원 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여름철 이상 기후 피해기업을 위해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한 재해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를 발령하고,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중대본 3단계 격상에 따라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앰뷸런스맨 제도'를 통해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에 필요한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을 직접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앰뷸런스맨 제도'는 피해기업에 전국 100여명의 현장 전문 심사인력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평가 후 5일 이내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제도이다.
재해자금은 정기신청 기간 외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피해금액 내 최대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예기치 못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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