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계엄심의권 침해·사후 선포문·체포저지 등 5개 혐의
구속 9일 만에 조기기소…수사 비협조엔 “양형 반영할 것”
외환 혐의는 기소서 빠져…한덕수·이상민 등 공범 수사 본격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세 번째 기소했다. 앞서 내란수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추가로 계엄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지해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사후 작성된 허위 계엄 선포문을 통해 헌법상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위 공보 배포,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추가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 9일 만에 조기기소를 결정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구속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실질적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를 재판에서 양형 사유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는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수사를 지속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해 계엄 명분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외환 혐의)에 대해 특검은 국방부와 드론사령부, 방첩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자 조사도 진행 중이다.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되고 있다.
특검은 향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선포 공범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남은 수사기간은 약 4개월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