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후위기와 복합재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주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반복되는 침수, 산사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가 보유한 장비, 인력, 물자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 물품·재산·인력 통합관리 체계 마련 ▲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및 동원 체계 구축 ▲광역·개별 비축 창고 운영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채 의원은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응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재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정비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지방정부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현재 광주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폭우로 인한 주택·차량 침수, 주민 대피 등 현실적 재난 앞에서 제때 장비가 없고, 행정 책임이 분산되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광주시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동구 소태동)를 준공하고,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응급구호세트, 방호장비, 수해·설해 대응 장비 등 8만3,000여점의 비축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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