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 필요성을 재심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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