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통해 촉구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은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창천 제방도로의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의원은 "서창천 침수구역 인근 개발과 상권 활성화로 통행량과 보행량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 제방도로는 원래 농업용 농로로 설계된 협소한 도로다"며 "좁은 도로 폭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보행자들은 제방 가장자리로 피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청은 2022년 시비·구비 4,000만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화단을 설치했지만, 불법주정차 문제가 반복됐고, 결국 지난 2023년 겨울에는 차량이 제방을 넘어 서창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신호였다.
안 의원은 "올해 9월 계획된 보행로 설치사업은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실시설계 용역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며 "예산이 없다, 차량을 금지시키면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 시민 생명을 책임지는 행정인가"라고 서구청과 광주시를 향해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 "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을 세우는 행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서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서창천 제방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광주시에 예산 편성을 적극 요청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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