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방부 "12·3 때 위법명령 따르지 않은 장병 포상예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국방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들을 찾아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등 군인의 본분을 지킨 장병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군심을 추스르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고 보는 등의 노력이 밝혀지면 (포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의 확인 작업에는 1~2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이 있는 병의 경우 조기 진급, 초급 간부는 장기선발에 대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후반기 장교 진급 심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진급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