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공설운동장·생활체육운동장 등
전북 순창군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내 야외 체육시설 5곳의 운영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효될 경우 적용되며, 오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총 42일간 시행된다.
운영 시간이 조정되는 시설은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팔덕 다용도 보조경기장 ▲유등힐링파크골프장 ▲섬진강파크골프장 등 5곳이다.
구체적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5시~오후 10시 운영되던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운동장, 팔덕 다용도 보조경기장은 폭염특보 발효 시 오전 5~10시, 오후 4~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오전 10시~오후 4시엔 이용이 제한된다. 또 오전 8시~오후 6시 운영되던 유등힐링파크골프장과 섬진강파크골프장은 오전 8~10시, 오후 4~6시로 운영 시간이 변경된다.
운영 시간 변경에 따른 안내는 군청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되며, 각 체육시설 현장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직접 알릴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체육진흥사업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선제적 조치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며, 폭염 상황에서도 군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간 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근거해 시행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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