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2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께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또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항소심은 "김씨의 뇌물공여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돼야 한다"며 "따라서 김씨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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