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동료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함께 일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 등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줬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적으로 없다는 점을 법원에 계속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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