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해 주가를 올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장 대표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였던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뒤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처분해 부정거래,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투자자들이 장 대표의 해당 발언에 속아 위믹스 코인을 매입했고, 이를 통해 위메이드의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장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5일 1심에서 위메이드의 주가가 오른 것이 위믹스 코인 가격의 상승 때문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위메이드 주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장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도 무죄로 판결됐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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