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로 인해 업체들의 발행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18일 분석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NH투자증권은 이 법안의 통과가 금융권과 비금융권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형은행, 기타 금융사, 비금융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서클(CRCL)과 경쟁하는 양상이 예상된다"며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자가 아닌 형태의 프로모션을 통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비중이 상승하며 비자, 마스터카드 등 결제 기업의 실적이 압박 받을 수 있다"며 "은행의 경우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예금 수요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출시로 이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로운 서비스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니언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자를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 서비스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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