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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소송…저커버그 증언 앞두고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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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촉발
주주들 "50억 달러 벌금, 경영진 책임"
법적 증언 직전 타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등 메타 전현직 임원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된 80억 달러(11조1144억원) 규모의 소송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소송…저커버그 증언 앞두고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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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메타 주주 측은 이날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심리가 열리고 있는 델라웨어 형평법원 캐서린 맥코믹 판사에게 합의 사실을 알렸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메타 주주 11명은 이른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경영진이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공시하지 않아 기업 가치가 훼손됐고, 이로 인해 회사가 당국에 수십억 달러의 벌금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2018년 4월 마크 저커버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비용에 대해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선거 광고 등에 활용한 사건이다. 이 스캔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메타 주가는 첫 거래일에만 약 7% 급락했다.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당시 마크 저커버그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메타 주주들은 회사가 과도한 금액을 들여 FTC와 합의한 배경에, 저커버그가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재판은 지난 16일 시작됐고, 17일에는 메타 이사이자 억만장자 벤처 투자자인 마크 안드리센의 증언이 예정돼 있었다. 이어 마크 저커버그,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피터 틸, 넷플릭스 공동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 등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다.


저커버그 등 전현직 임원들의 증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투자자들과 합의한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 샘 클로식은 "합의는 급속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재판은 이사회가 기업 운영 실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첫 델라웨어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며 "과거 이와 유사한 소송은 대부분 기각됐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재판에서 비위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이사회 차원의 합의로 종결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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