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하고 죄책 무거워"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납치한 뒤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납치,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모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1월 9~11일 서울에서 3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차로 납치한 후 가평지역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안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건당 60만원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A씨를 유인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안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A씨를 차에 태워 달아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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