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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22일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에 단말기 지원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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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 등 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선 사라져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판매자들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불꽃 경쟁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에 더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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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이후 달라지는 점은.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휴대폰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상한선과 같은 지원금 규제가 폐지된다. 공시 의무가 있던 이동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바뀌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만 지급할 수 있던 휴대폰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이 사라진다.


-휴대폰 구매 시 요금할인을 받는 조건은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용자들은 기존 '선택약정'으로 불리던 요금할인 혜택을 고를 수 있다. 일정 기간 한 통신사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 조건을 선택하면 단말기 구매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

▲요금할인 조건을 선택하더라도 휴대폰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기존 단통법 체제에서는 요금할인 선택 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규모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3사는 협의를 통해 공통지원금을 지금과 같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점과 같은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정보는 개별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7일 서울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폰 할인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7일 서울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폰 할인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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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에 따라 구매 가격에 편차가 커질 수 있는데, 대안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어느 판매점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개별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은 금지 대상이다. 지원금 정보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용자 간 지원금 차별의 판단 근거는.

▲가입 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이나 요금제, 구입하는 단말기와 같은 가입 조건이 같다면 이용자들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별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양상을 모니터링한 뒤 추가 검토해야 한다.

-판매점들이 추가지원금의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을 의무화하면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일 텐데, 대책이 있는지.

▲이 같은 조건을 붙이는 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폐지된 단통법 대신 적용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조치할 예정이다.


-휴대폰 구매 지원금이 단말기 출고가를 넘어간다면 지원금 일부를 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지급도 가능한지.

▲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는 공통지원금과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이 단말기 출고가를 넘겼더라도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된 계약 사항이 있다면 휴대폰 개통 시 계약서상에 명시돼야 하고, 이용자가 그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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